[3부⑤ 한국 정치에 청년은 없다]출마 기탁금·정당 가입 나이 제한…청년 정치 막는 ‘벽’

김원진 기자

후보 1인당 1500만원 ‘엄두 못 낼 문턱’…19세 미만은 선거운동도 ‘불법’

녹색당은 지난해 12월 ‘고액기탁금 부과’ ‘비례대표 유세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유세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500만원은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높은 문턱이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당내 공천심사비와 경선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배가 된다. 송강 국민의당 예비후보(30·전북 김제·부안)는 “기탁금에 공천심사비 300만원, 현수막 제작 등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총선 준비에만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며 “이미 대학 시절 등록금과 주거비 대출이 있는데, 선거 출마로 빚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문제 말고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나이’다.

한국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관련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제한한 법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한국 정당에는 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년 모임이나 조직을 찾아보기 힘들다. 녹색당은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진일석 청년녹색당 공동위원장(26)은 “정당 활동을 통해 현실 정치를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청년에게는 없다”며 “정치에서 청년을 너무 어리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원의 자격을 나이로 제한하는 법률은 해외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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