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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무죄, `금지법` 밀어붙이지 말라

입력 : 
2020-02-20 00:01:02
수정 : 
2020-02-20 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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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대로 결론이 난다면 혁신기업의 '이유 없는 봉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렌터카를 택시 영업에 이용할 수 없게 한 운수교통법을 타다가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현행법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이 렌터카를 택시처럼 활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타다가 법규를 어긴 것은 없었다. 법을 어겼다면 검찰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1년 이상 영업을 허용해온 국토부는 그러나 검찰의 의견조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택시업계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판단하고 자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려 했으니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타다가 입었을 사업상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며 혁신기업들의 사기 위축은 어떻게 추스를 것인가.

타다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같은 타다 영업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다가 영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만 한다. 즉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를 없앴을 뿐 모빌리티 혁신과는 따로 가는 내용이다. 타다를 택시회사로 만드는 것이 혁신일 수는 없다.

이날 법원의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다 영업을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다가 불법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국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뒷받침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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