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병행키로

초·중·고교 새 역사교과서에서 논란을 일으킨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함께 실리게 됐다. 당초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지며 좌파정권이 들어서며 생긴 이념 편향성이라는 거센 반발이 학계에서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집필기준에서 제외됐다. 집필기준은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 지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며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좌파진영은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고,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 선전 구호로 쓰였다며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즉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이나 발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다수결주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인민민주주의인 북한 체제의 수용 가능성도 읽힐 가능성이 있다.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이 낸 의견을 토대로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기준에서 제외됐다. 이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에 상충하는 조처다. 따라서 한반도 북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폭력집단인 북한도 합법적인 정부라는 해석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게 됐다.

새 역사교과서는 중 ·고교는 오는 2020년, 초교는 내년 3월부터 쓰이게 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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