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 시급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들

2019.11.03 20:41 입력 2019.11.03 20:44 수정

현대인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자를 주문하고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플랫폼 노동’은 모른다. 지난달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10명 중 9명이 음식배달, 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플랫폼 노동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3명 중 한 명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빈약하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식배달 대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의 업무 종사자를 일컫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24.4일, 하루 평균 13.7시간(대기·식사시간 포함) 노동에 종사하지만, 월평균 순수입은 165만원에 불과했다. 설문 대상자의 35%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배어 있다.

플랫폼 노동은 음식배달, 퀵서비스처럼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일자리를 구해 건당 보수를 받는 노동형태다. 근로계약관계로 거래되는 전통적 노동과 달리 고용계약 없이 노동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신종 노동형태여서 종사자의 구체적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국내 전체 취업자의 1.7~2.0%인 47만~54만명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15.2%)을 제외하곤 고용보험(8.1%), 직장 국민연금(6.7%), 직장 건강보험(6.3%) 가입률이 모두 한 자릿수였다. 장시간 노동, 저소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의 중개방식이나 계약이 전통적 노사관계와 다르다. 이러다 보니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체제로 포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확산되는 ‘디지털 노동’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유형별 실태 조사가 우선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는 플랫폼 노동 확산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 국회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프랑스는 이미 3년 전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 노동자로 규정하고 사회보험 적용, 노동3권 보장 등을 노동법에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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