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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필요서류(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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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 필요서류까지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계약직, 임시직 등 불안한 일자리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도입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440만원(이자제외, 40만원×36개월)으로 불려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에 많은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진=미생 안영이 통장 중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018년 기준 2인 월 145만원)인 주거·교육·차상위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니 절대 속여서는 안됩니다.



청년저축계좌에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 지속을 해야하며, 일시적인 근로 및 사업활동이 중지되면 적립도 같이 중지된다고 하네요.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혜택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는 17일까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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