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전통시장과 5일장 및 골목상권 연계한 커뮤니티형 공유마켓 육성
■ 지원규모 : 총 10개소 내외의 경기공유마켓 육성 및 지원(시군 매칭 50%)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중 5일장 또는 골목상권 연계 가능한 시장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 된 것
- 5일장 및 시장 내 골목상권 지정을 통해 상권활성화 가능한 곳
- 시·군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도로점유’, ‘즉석식품 조리’가 가능한 곳
- 상인 및 주민 등 상권 자치 중심의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
- 푸드트럭 2대 이상 참여 가능한 곳
-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 활동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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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시설 및 인프라, 홍보 및 이벤트 지원
② 사업 운영 위한 각종 운영비
③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 신청․접수(*모집일정 변동가능)
◦ 사업시행 공고 : 2월~3월 예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처리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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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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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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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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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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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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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일정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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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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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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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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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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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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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켓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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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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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켓 운영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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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김일훈 주무관 (☎ 031-8030-2585)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김성원 대리 (☎ 031-259-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