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춰선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시간이 남아도는가

2019.08.11 20:28 입력 2019.08.11 20:29 수정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가 8월 말 활동시한이 불과 3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전 중이다. 양 특위는 지난달 말 위원장과 간사를 새로 뽑고 위원회 구성까지 마쳤으나 난데없는 소위원장 자리 다툼 때문에 지금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사개특위에선 검경소위원장을 두고 민주당·바른미래당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임하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우리 당과 협의가 안됐다”면서 안건조정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90일 동안 법안 논의는 시작도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고서야 어렵게 두 달간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 취지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가운데 어느 한쪽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해서 법안 심사가 순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부터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주부터 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어느 한쪽만 의사일정을 앞서갈 수 없다”고 했다. 한쪽만 틀어쥐고 있으면 두 특위를 모두 공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신설키로 한 ‘노동개혁특위’도 엉뚱하게 윤리특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노동특위 설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특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출범시키기는커녕 다른 위원장직 다툼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지금 양 특위는 이런 자리 다툼으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밤낮으로 서둘러도 안건심의와 합의안 마련이 버거운 상황이다. 더구나 정치·검찰 개혁은 시민이 꼽는 개혁 대상 1, 2호이지 않은가. 여야는 소위원장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특위를 정상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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