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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어비앤비가 비판한 한국의 황당한 공유경제 규제

입력 : 
2019-09-27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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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유경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 관광 한국의 민낯을 제대로 짚어낸 듯하다. 정부가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다며 지난 1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내놓은 공유민박업이 기존 제도와 맞지도 않고 불합리한 내외국인 차별로 행정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세계 191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한국에만 있는 황당한 규제를 호소하는 것이라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011년 관광진흥법에 신설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에 의하면 국내 도시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고객 294만명 중 69%가 내국인이었다. 정부는 이런 엇박자를 조정하겠다며 새로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는데 본질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이 내국인을 받으려면 1년에 180일 이내로만 영업을 제한하도록 한 대목 때문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1년 내내 영업할 수 있는 기존 등록증을 포기하고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새 등록증을 원할 집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공유숙박 제도에 내외국인 고객을 구분하는 나라를 우리 외에 찾기 어렵다는 지적은 아프다. 세계 어디서나 합리적으로 통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도 않는 데다 한국인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결과만 빚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숙박을 비롯한 공유경제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방향이어야 확대 발전될 수 있다. 해당 산업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 사업자의 반발에 봉착하겠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보완해가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제도에 적용할 원칙으로 분명하고 일관성 있어야 하고, 단계적이며 차별화돼야 하고, 간편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맞는 말이다. 공유경제에서 세워질 모든 기준은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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