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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목회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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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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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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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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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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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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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회자 과세가 시행되면서 목회자들이 납세 등 제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앵커: 조건에 따라 목회자들도 근로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종교인 과세 시행과 함께 2019년부터 종교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연간 총소득 조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70만원입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기 때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의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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