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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악의신2’ 법정제재…관계자 징계 처분 [공식입장]



방심위, ‘음악의신2’ 법정제재…관계자 징계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욕설과 저속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net ‘음악의 신2’는 출연진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 및 조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 하는 장면, 출연자가 ‘여자를 끊는다’는 등의 저속한 발언을 하고, 입에 물고 있던 탁구공을 뱉어 다른 사람의 몸과 얼굴에 반복적으로 맞히는 장면, 출연자들이 서로 수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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