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마지막 재판서 돌연 “무죄” 주장…“공감 눌러도 편집은 네이버가”
檢 실형 구형…"사안 중하고 죄질 아주 불량"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김동원씨(4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김씨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가담해 조직적이고 장기간 동안 댓글 순위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USB를 부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혐의를 인정하며 ‘빠른 재판’을 요구해 온 김씨는 이날 돌연 태도를 바꿔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김씨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에 쓰인 글을 읽어내려갔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금전적 이익은 네이버가 챙겼다”며 “떼놈이 곰을 고소하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 공감을 조작한 것을) 시인하고, 물의빚은 데 대해 사과드리고 반성한다”며 “사회‧도덕적 비난과 별도로 네이버의 고소와 검찰의 기소는 법리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크로를 사용한 공감 클릭이 네이버 시스템에선 통상적인 일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당시 네이버는 약관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지도 않았다”며 “제한속도나 처벌규정이 없는 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렸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히려 “트래픽에 기반해 광고수익을 얻는 네이버에게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트래픽 증가는 곧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공감 행위로 금전적 이득은 네이버가 다 챙겼는데 떼놈이 곰을 고소하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네이버 자체의 신뢰가 추락했고 주가까지 하락해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되받아쳤다.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과 교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 등을 당에서 제명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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