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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국제결혼 위해 출국?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4-09-01 13:41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위해 전과 사실, 전자발찌 부착 정보 제공해야
 전자발찌 착용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전자발찌를 6번이나 훼손한 아동 성폭력 전과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지난달말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1464명이다.
 
 또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총 인원은 9179명으로 이들은 성폭력(62.6%), 살인(36.7%), 강도(0.6%), 미성년자 유괴(0.1%) 등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황인자 의원이 국제결혼의 경우 전과 유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 이라고 주장했다.자료는 연도별 전자팔찌 피부착자 통계.(자료출처=황인자 의원실) 

 또한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총 104명. 그 중 구직 및 취업 등을 이유로 밀양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남성과, 수원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한 또 다른 남성은 아직 국내로 입국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출입국 허가 사유는 사업, 가족여행, 구직, 해외 파견, 출장,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가지각색이다.
 
 그 외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 활동으로 출국한 사람도 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국제결혼 상견례와 본인의 국제결혼식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전체의 약 8%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1일 황인자 의원이 국제결혼의 경우 전과 유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 이라고 주장했다.사진은 국회에서 질의하는 황인자 의원./아시아뉴스통신=이지은 기자

 황인자 의원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타국의 상대방에게 올바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체가 아직도 많다. 국제결혼의 경우 전과 유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 지원 뿐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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