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일한국인 변호사까지 압박·차별하는 일 극우세력

2019.09.23 20:58 입력 2019.09.23 21:00 수정

최근 종료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서울총회에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소속 한국인 일본변호사 15명이 재일한국인 변호사들에 대한 차별 실태를 폭로했다. 일본 내 극우세력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한 기류가 재일한국인 변호사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재일한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에 이은 새로운 위협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공격은 한인 변호사들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징계요청을 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은 독도를 무력 점령하고 있는 전쟁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변호하는 것은 적대국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로 변론 활동을 막으려는 악날한 행동이다. 재일한국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가와사키시의 혐한 시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시위금지 가처분을 받아내자 이런 공격을 시작했다. LAZAK 회장인 강문강 변호사는 3000건, 부회장 김철민 변호사에 대해서도 960건의 징계 청구가 접수되었다. 한 혐한 단체는 인터넷에 변호사 징계요청서 양식을 올려놓고 이를 다운받아 변호사 징계를 집단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탈이다.

아직 일본변호사협회가 한인 변호사들을 징계하거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들 변호사는 이미 혐한 시위에 대한 변론 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로 징계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나아가 혐한발언제한법이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론까지 위축된다면 시민은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의 적이다. 극우세력의 이런 활동 때문인지 일본 법원 등 일부 법조계도 한인 변호사들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꺼리는 눈치도 있다고 한다. 일본 시민들은 이런 자국 내 극우세력의 새로운 차별 행위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일 정부도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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