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세 선거 허용하고 학교 선거교육 제동 걸면 되나

2020.01.21 20:37 입력 2020.01.21 20:43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총선에 앞서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지자 학교 현장에 허용될 선거 활동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올 총선 고3 유권자는 14만명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선관위와 협의하고 그 판단을 존중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4월 서울 초·중·고교 40곳에서 예정된 모의선거 교육의 사활을 선관위가 쥔 셈이다.

핵심 쟁점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를 허용할지 여부다. 선관위 유권해석도 왔다갔다했다. 2018년 지방선거 앞에 서울·경기·충북·광주 등의 17개 중·고교에서 YMCA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는 실제 입후보자의 모의선거 결과를 지방선거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위탁 업체의 모의선거 문의에 ‘결과 공표와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는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교육청이 두 차례 유권해석을 토대로 입안한 모의선거에 대해 “시민단체 주최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적 판단을 미뤘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모두 포함된 교육에 ‘18세 프레임’만 걸어 막는다며 맞서고 있다. 종국적으론 시민단체 ‘주관’과 ‘위탁’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만 남았다.

선관위의 신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모의선거가 하나의 여론조사일 수 있고, 선거법 개정 후 넉 달 만에 고3 선거의 위법성이 없도록 만반의 안전판을 둬야 하기 때문일 터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전 공개를 금지하고 현장감독관을 배치해 막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요청한 교내 선거운동 금지도 적절한 선거과열 예방책이 될 터다. 미국은 민간단체가, 캐나다는 정부선거관리기구와 시민단체가 학생투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주엔 ‘국립선거교육센터’가 따로 있다. 모두 훌륭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선거로 보는 것이다. 선관위는 청소년 선거교육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브레이크만 밟으며 소탐대실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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