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황교안도 조사 대상"

임경구 기자 입력 2019. 3. 15. 11:47 수정 2019. 3.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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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5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다"며 "당시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황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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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육안으로 동영상 인물 식별 가능" 발언 파장

[임경구 기자]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5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다"며 "당시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황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과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은폐 의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증폭되고 있다.

민 청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를 묻는 질문에 "(2013년) 5월에 (명확한 영상을)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서 왜 무혐의 처분됐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도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제기했지만 명확히 해소가 안 돼 진상조사까지 왔다"고 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차관은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김 전 차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가 황교안 대표다. 특히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인연도 있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에도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적절 하느냐, 이런 말이 났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초기에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올리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게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이상한 것이고 보고가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도 KBS 뉴스에 출연해 "굉장히 난잡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성 접대 내용이 많다"고 증언하는 한편,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동영상(속 인물)도 저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영상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고도 했다.

이처럼 '별장 성접대' 사건이 한국당으로 불똥이 튀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5일 의원총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사직한 뒤에 별도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나도 수사에 관여한 적 없고 외압 행사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로 소환통보를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6년 만의 재조사는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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