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故박지영씨 의사자 청원 물결…4만명 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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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 News1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의 탈출을 돕다 숨진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지정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오후 2시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3만 9000여명이 박씨를 의사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원하는 글에 서명했다.

박씨는 홀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입사했다.

세월호의 승무원으로 일해온 박씨는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처 탈출한 선장과 기관사 등을 대신해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단원고 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해 결국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박씨가 청해진해운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의사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활동을 벌이다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박씨가 청해진해운 소속 선원 신분이었다면 의사자 지정 가능성은 낮다.

반면, 근로계약서상 박씨의 신분이 선원이 아닌 선내 서비스 업무일 경우 승객 구조는 직무범위 밖이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씨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박씨를 선원 신분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자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1차로 의사자 심사를 맡는 보건복지부가 박씨의 구조행위를 인정한다면 박씨의 의사자 신청은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에게 법률이 지정한 보상금과 국립묘지 안치, 교육 및 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지영씨 의사자 청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지영 의사자 청원, 의사자 인정 꼭 해주세요", "박지영 의사자 청원, 인정 부탁합니다", "박지영 의사자 청원, 다른 이들도 지정해주길", "박지영 의사자 청원,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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