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부수고, 빼내고..세입자 보호는 어디에?


◀ANC▶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법적 절차는
모두 무시한 채 가게를 무단 철거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김유나 기자의 보돕니다.

◀VCR▶
금정구의 한 인형뽑기방.

누군가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납니다.

이번엔 기계를 아예 밖으로 빼내더니
준비한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30분 만에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stand-up▶
"며칠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곳인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건물 전체에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인형뽑기방을 연 A씨.

집 주인이 한 차례 바뀌긴 했지만
당연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해 말,
A씨는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업체가
가게를 헐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통보한 것.

급기야 직원을 동원해 가게를 무단 철거했습니다.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수천만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SYN▶
"황당했다.."




건물주 대표는 가게 철거는 직원이
자신과 협의없이 진행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건물 안전문제도 있고..철거는 나도 몰랐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 간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보장합니다.

집주인이 이걸 깨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INT▶
"명도소송 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 건 잘못"




A씨는 절도와 재물손괴 등 4가지 혐의로
건물주 법인 대표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ND▶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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