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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카탈로그 제작지원) 참가안내_11월/5차 end
진행구분 2019년도 5차 접수기간 2019-11-04 12:00 - 2019-11-12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5Fr2s0yg
검색키워드 패밀리/특허/상표/디자인/인증/금형/목업/시험분석/국내전시/홈페이지/동영상/잡지/카탈로그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지원센터 조용택(031-776-4814) , 북부권역센터 조용택(031-776-4814) , 서부권역센터 양이나(070-7116-4812)

문의가 많아 안내해드립니다.

카탈로그 제작지원 사업 사전과제이나 중도포기 기업 발생으로 추가모집을 받는 과제이므로

사후로 인정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 마감일인 11월 12일까지 카탈로그를 제작완료하신 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건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카탈로그 제작지원 참가 안내_11월/5차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15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9년 11월 4일(월) ~ 11월 12일(화) 18:00 까지

  ○ 선정발표 : 2019년 11월 18일(금) 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문 바로 가기 http://me2.do/5Fr2s0yg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연천, 파주, 포천

  ○ 신청불가 지역 :  동두천(사업비 소진)

  ○ 지역구분 기준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하되, 공장만 道내 소재한 경우 공장 소재지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북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신청과제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또는 업태가 동일한 경우

     ⑦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2019년도 1월 1일부터 현재시점까지 완료된 건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지원금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서류(지출증빙포함) 이지비즈 접수(온라인)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선정발표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세부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리플렛 포함) 제작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150만원 이내

  ○ 지원제외사항

     - 이미 제작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제작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카탈로그의 내용이 순수한 기업홍보물인 경우


□ 제출서류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必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카탈로그 제작 견적서(명세서)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업태/업종 확인)

- 카탈로그 제작 지원금 신청서 【제47호 서식】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 지원 결과물 (언어별 제작된 카탈로그) 2부 실물제출 ☞ 선정 후 제출가능

   * 제출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62, 8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 제출서류중 외부발급서류는 나의서류함에 업로드, 작성서식은 압축하여 별첨파일에 첨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모든 서류는 모집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됨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문의처

권역구분

지역

담당자

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양주

조용택 차장  031-850-7123

고양, 남양주, 연천, 포천

양이나 대리  031-850-7124

가평, 구리, 의정부, 파주

신연수 대리  031-850-712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 /  NEP/NET 인증기업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여성기업인증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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