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개통 중 3.5m 높이서 추락…끝내 숨 거둬
사망 후에야 신고…노조 "사망 안했어도 보고 했을지 의심"
노동청 "철저히 조사…법 위반 시 형사입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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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전화·인터넷·IPTV 등 KT의 통신서비스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사고 발생 다음날 이 사안을 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련 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T서비스 협력업체인 하이큐넷 소속 설치·수리기사 오모씨(49·남)는 지난 7일 오전 10시20분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건물의 통신 개통을 위해 건물 외벽에서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 약 3.5미터 높이(추정)에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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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건물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오모씨는 다음 날 오전 3시경 끝내 숨을 거뒀다.
오모씨는 나홀로 작업에 투입된 탓에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작업과정의 그림자가 담긴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이 같이 추정했다.
오모씨가 소속된 하이큐넷은 KT서비스북부의 협력업체다. KT서비스 북부 퇴계원 지점 관내에 대한 전화·인터넷·IPTV 등 KT 통신서비스 설치와 유지보수(수리)를 담당해왔다.
▲ 지난 7일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현장 사진. = KT서비스 노동조합 |
KT서비스 노동조합은 사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T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여, 사망한지 8시간여가 지난 8일 오전 11시경 유선으로 이 사실을 알려왔다.
KT서비스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이번만 조용히 넘기자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모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측이 과연 제대로 사고발생 보고를 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원인과 계약관계(원·하청 여부)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8일 오후 1시45분께 의정부지청 감독관 2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파견해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8시경에는 하이큐넷 관계자도 만나 조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시 책임자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며 "또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가용 가능한 행정명령을 병행해 사고재발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KT 설치기사가 업무 중 상해를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협력사 직원에게 이 같은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T서비스 남·북부에서 총 6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중 외주화가 진행된 KT서비스 남부의 경우, 같은 기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중 3명(60%)이 협력사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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