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하면 표절, 권은희가 하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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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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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1쪽 ‘제1절 들어가는 말’은 ‘우리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 중략 …) 그 착오로 하여금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기만행위이다’로 시작한다.

이 부분은 이세화 박사의 2009년 논문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의 태양에 관한 소고’에 들어가는 ‘문제의 제기’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례 2
- ‘명사적, 묵시적 기망행위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8~10쪽 부분은 이세화 박사의 2009년 논문 369~371쪽을 통으로 복사했다.

본문과 각주까지 세 쪽 분량을 모두 베낀 것이다. 이 부분에서 다른 글자는 ‘유형’을 비슷한 말인 ‘태양’으로 바꿔놓은 것 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만 표절된 글자 수만 공백을 제외하고 1992자, 낱말 수로는 497개에 달한다.

같은 방식으로 이 박사의 논문 371~373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12~14쪽으로 추가 복사됐다.

#사례 3
- 10~11쪽은 ‘국내의 학설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이론이 없다’라고 시작해 그 핵심 판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김준혁 교수가 쓴 2008년 논문 ‘형법상의 사실의 개념-사기적 기망행위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의 논지와 완벽히 일치한다.

김 교수의 논문에서 제시된 논지의 내용들과 그 핵심 근거들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켰다. 본문은 물론 주석까지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례 4
- 16~17쪽 ‘제1항 사실의 구성요소’는 안경욱 박사가 2008년 쓴 논문 ‘형법상의 사실의 개념-사기적 기망행위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의 189~191쪽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 각주의 순서와 내용까지 완벽히 동일하다.

#사례 5
- 28~32쪽은 예세민 검사의 2006년 논문 148~149쪽, 165~166쪽, 170~172쪽, 175~176쪽 등 다양한 부분을 광범위하게 짜깁게 했다.

짜깁기 표절을 하고도 정작 각주의 설명에는 저자이름을 ‘예세민’이 아닌 ‘방세민’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오류마저 범했다.

#사례 6
- ‘피해자의 공동책임은 원칙적으로는 형벌 감경적으로 작용하나…’라고 시작하는 35~36쪽은 이석배 박사의 2008년 논문 ‘허위 과장 광고와 사기죄’ 273~275쪽을 통째로 표절했다.

표절 과정에서 이 박사 논문에 표시돼 있는 각주의 출처는 다 삭제됐다. 그러면서 이 박사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권은희 논문에서 6건의 명백한 표절 사례 존재, 결코 부인할 수 없어”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지역에 전략공천 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쓴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세부 내용이 공개돼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사기범죄의 성립 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는 7개 다른 사람의 논문으로부터 총 49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가 인용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권 후보 논문의 91쪽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0쪽에서 표절행위가 일어났다.

타인의 논문에서 문단과 문장을 베껴 쓴 것이 26부분, 타인이 인용했던 내용은 물론 그 출처(주석)까지 몽땅 통으로 베껴 쓴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 23부분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재인용 표절’은 사실상 출처의 조작이 동반되는 표절이라는 점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표절이며, 고의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표절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해당 사안을 이미 지난해 말 연세대에 공문을 보내 제보하고 학교 측의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예비조사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과 제보에 의해 첨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조사를 수행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100일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예비조사결과가 공식 승인된 올 1월 22일 이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조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3일에서야 착수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권 후보 스스로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이 석사논문이 표절논문이라고 확인된다면 권 후보의 박사과정 입학이 원천 무효가 되는 셈”이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광주 유권자 무시하는 처사” 새정치연합 “근거없는 네거티브”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그간 고위공직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새정치연합이 정작 자당 후보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을 공직자의 결정적 결격 사유임을 강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이 목 놓아 주장하던 결격사유인 논문 표절 후보를 ‘시대양심’ 후보로 둔갑시켜 광주에 내보낸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새정치연합 지도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잘못된 것이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정의로운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새정치연합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권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완전한 흠집내기이며 선거전략상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논문은) 권 후보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시절 사기 사건의 사례 170여 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이라며 “표절이 불가능한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각주가 일부 빠진 게 있을지 몰라도 표절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연세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마무리 단계인데 빨리 결과가 나와서 명쾌하게 모든 것이 풀리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문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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