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으로 이전 지원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중앙정부 특성화 지원사업(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등) 지원 받은 경우
*특성화 첫걸음 지원 시장은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체 상인 및 건물 임대인 중 50% 이상에 대한 상생협약서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 기타 그 밖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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