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도내 전통시장의 유형별 특화요소 고도화 및 지원 통한 경기도 전통시장의 전국 대표 시장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지원규모 : 道내 전통시장 2개소(시・군비 매칭 50%)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중 중앙정부 특성화 지원사업 종료된 곳
・ 중앙정부 특성화 지원사업(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특성화 첫걸음 등) 시 제재 조치로 사업 중단된 적이 있는 경우
・ 현재 중앙정부 특성화 지원사업(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특성화 첫걸음 등)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전체 상인 및 건물 임대인 중 50% 이상에 대한 상생협약서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 기타 그 밖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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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특화설비 : 공동시설물 구축, 빈점포 활용한 공동판매공간 구축등(30% 이내)
② 홍보・마케팅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각종 판촉 이벤트 및 행사개최 지원
③ 기타 : 행사개최용 일용직 인건비 등
■ 지원방법
◦ 시・군 사업단 선정 및 사업 운영 및 지원
■ 신청․접수(*모집일정 변동가능)
◦ 사업시행 공고 : 2월~3월 예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처리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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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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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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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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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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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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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일정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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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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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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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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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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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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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김일훈 주무관 (☎ 031-8030-2585)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김성원 대리 (☎ 031-259-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