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찬반 쟁점은?

입력 2016.05.23 (21:08) 수정 2016.05.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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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렸던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입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여덟차례 열렸습니다.

여야가 '중요한 안건'이라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법에 따르면 여야 간 합의가 안돼도 상임위 의결만 있으면 어떤 현안이든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먼저 여당은 행정부가 본연의 업무 보다 국회 청문회에 더 매달리게 돼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면 야당은 기존법으로도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며 "남용 우려는 기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절차도 논란거리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의장 독단으로 상정돼 졸속 처리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전후한 시기에 여당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섭니다.

여당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의회 견제 수단"으로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파국"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등 외국 의회는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국 등 외국은?…입법권 비대화 논란 ▼

<리포트>

미 의회는 청문회를 상시 개최합니다.

미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24일) 하루 동안만 각 상임위별 청문회가 16건이나 예정돼 있습니다.

청문회의 종류도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행정부 감독,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와 인사 인준 등 그 폭이 광범위합니다.

영국 등 유럽의 의회에서도 청문회는 일상적입니다.

국회의 상시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런 선진 의회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청문회'라는 명칭만 안 쓸 뿐, 상임위 차원의 입법 공청회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정부 부처의 보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선진 의회가 하는 활동을 이미 대부분 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상시 청문회를 하려면, 기능이 중복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런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문회의 관행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급하게 요구한다거나 많은 증인을한꺼번에 불러 놓은 뒤 증인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등의 나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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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청문회법’ 찬반 쟁점은?
    • 입력 2016-05-23 21:09:38
    • 수정2016-05-23 2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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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렸던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입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여덟차례 열렸습니다.

여야가 '중요한 안건'이라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법에 따르면 여야 간 합의가 안돼도 상임위 의결만 있으면 어떤 현안이든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먼저 여당은 행정부가 본연의 업무 보다 국회 청문회에 더 매달리게 돼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면 야당은 기존법으로도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며 "남용 우려는 기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절차도 논란거리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의장 독단으로 상정돼 졸속 처리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전후한 시기에 여당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섭니다.

여당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의회 견제 수단"으로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파국"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등 외국 의회는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국 등 외국은?…입법권 비대화 논란 ▼

<리포트>

미 의회는 청문회를 상시 개최합니다.

미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24일) 하루 동안만 각 상임위별 청문회가 16건이나 예정돼 있습니다.

청문회의 종류도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행정부 감독,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와 인사 인준 등 그 폭이 광범위합니다.

영국 등 유럽의 의회에서도 청문회는 일상적입니다.

국회의 상시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런 선진 의회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청문회'라는 명칭만 안 쓸 뿐, 상임위 차원의 입법 공청회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정부 부처의 보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선진 의회가 하는 활동을 이미 대부분 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상시 청문회를 하려면, 기능이 중복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런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문회의 관행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급하게 요구한다거나 많은 증인을한꺼번에 불러 놓은 뒤 증인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등의 나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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