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 일합니다. 일요일에도 가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좀 줄이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에 의하면 입사 때부터 하루에 11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입사했다면 시간을 줄일 수도 없다고 하는 데 맞는 말인지요 “

 

 답변=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해석(2000년 9월19일 근기68207-2855)을 통해 1주일간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이라고 하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2015년 9월4일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에서는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1주일간의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는 노동자가 1주일에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하다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뇌출혈·뇌경색)등이 발병하거나 그로인해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재해 즉,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 60시간 근로는 노동자들의 생명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의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운수업, 판매업, 접객업, 농림·수산사업,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최대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입사 시 사용자와 1일 11시간, 1주에 66시간을 근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불리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많아 과로가 분명하다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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