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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남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1차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3-03 09:00 - 2020-03-1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내수 , 제도 관련사이트 http://me2.do/5IVjb6kz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 남부권역센터 이연희(031-672-3588) , 판교테크노밸리팀 박진수(031-776-4810) , 남부권역센터 양미소(070-7726-9323)

[남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1차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20. 2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2020. 03. 03(화) ~ 03. 17(화)

- 1차 선정결과 안내 : 2020. 04. 17(금) 이후

  (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분야

단위사업별 지원

창 안

개 발

국내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해외산업재산권

(특허, PCT, 상표) 출원, 국내외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제공

제 품

생 산

시제품제작(금형, 목업), 시험분석

판 로

개 척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 모바일앱, 제품패키지 개선,

국내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온라인 쇼핑몰 입점)

※ 번역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됐습니다.


마.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용인, 평택, 이천, 안성)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ㆍ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경과원)

심사

결과통보

(경과원)

과제

진행

비용 완납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경과원)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월 3일(화) ~ 3월 17일(화)

※ 선정결과발표 : 2020. 04. 17(금)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제출서류

필수

00.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대체)    

01.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03.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4.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05.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 전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06. 해당사업 견적서

가점

항목

99.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99.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 확인서류

99·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99·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9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가점항목, 해당시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ex.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 및 접수처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성

박진수 부장

070-7726-9325

jspark@gbsa.or.kr

평택

이연희 차장

031-651-7162

melody@gbsa.or.kr

용인

한미연 과장

070-7726-9322

myhan@gbsa.or.kr

이천 

양미소 대리

070-7726-9323

msyang@gbsa.or.kr


자.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건당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상세내용은 공통운영기준 및 단위지원 사업별 운영기준 참조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구분

지원

단위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창안

개발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ㆍ 실용신안, 특허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ㆍ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사후

지원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ㆍ 특허 및 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특허 (500만원)

PCT(500만원)

(50%)

 

ㆍ상표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500만원)

(50%)

사후

지원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ㆍ (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300만원

(50%)

 

ㆍ (국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700만원

(50%)

사후

지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ㆍ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200만원

(100%)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ㆍ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 1,400만원

목업 500만원

(50%)

금형은 

4월 접수

시험분석 지원

ㆍ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150만원

(50%)

사후

지원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지원

ㆍ 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150만원

(50%)

 

국내ㆍ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ㆍ 국내ㆍ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ㆍ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내(300만원)

국외(500만원)

(50%)

1~3월 참가한

전시회는 

사후신청 가능

국내전시는 

평택제외

모바일 앱

제작 지원

ㆍ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150만원

(50%)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ㆍ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ㆍ제작비용 지원

300만원

(50%)

 

카탈로그

ㆍ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200만원

(50%)

 

국내홍보

판로 

지원

전문잡지

ㆍ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300만원

(50%)

 

홍보

동영상

ㆍ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300만원

(50%)

온라인 

쇼핑몰 입점

ㆍ 온라인마켓 플레이스 제품등록 시 소요 비용지원

200만원

(50%)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ㆍ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 검토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담당자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대행업체 변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함.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소요 비용 증빙이 불가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 결정 취소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바.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사업 만료 30일 이전까지 지출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선정된 과제 종료”라 함은 선정 기업이 사업 완료 후 대행업체에 최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 “본 사업 만료”라 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마감을 말한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완료 결과물, 지방세납세증명서, 선정기업 통장사본(선정기업명 계좌)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한 자료 일체(필요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아.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은 각 센터(권역) 담당자가 상황에 맞도록 센터별 사업계획 시 수립



[별표 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해당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전자상거래업

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별표 2]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관심사업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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