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불안' 거센 여론에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2013. 9. 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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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시특별조치 결정.."소비자 요구 대부분 수용"

당정, 임시특별조치 결정…"소비자 요구 대부분 수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일본 수산물의 수입제한 확대 결정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수입제한 확대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기준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

수입제한 대상은 사고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지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현에 50개 품목이었다.

그러나 이런 수입제한 조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 등으로 부터 제기돼왔다.

중국은 10개 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5개 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모든 수입신고에 대해 검사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우리도 외국과 비슷하게 수입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이를 수용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도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전까지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 자료를 요청, 사실상 전량 반송한 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반입이 허용됐다.

농산물·가공식품과 수산물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비판도 거셌던 대목이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도 현행 1㎏당 370베크렐(Bq)에서 일본 수준인 100Bq/㎏로 강화했다. 그 동안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제품에만 일본의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조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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