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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직권남용 무죄 판결, 성추행 본질은 흔들릴 수 없다

2020.01.09 20:56 입력 2020.01.09 21:04 수정

대법원 2부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같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담당 신모 검사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번 판시대로라면 인사의 기준·원칙은 뭐하러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무원칙한 인사, 부당한 밀실인사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된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행위,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서 검사의 폭로는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계기였고, 성평등 및 소수·약자의 인권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그에 따른 인사보복이다. 이런 진실마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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