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재하청 노조원 ‘블랙리스트’ 출입 통제

김지환 기자

불법파견 문제 삼은 23명만 출입증 뺏고 방문증 ‘먹통’

사측 “별도 관리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조합에 새롭게 가입한 2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장 출입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지난 3월 1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합의한 이후 불법파견 문제가 끝났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합의 직전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투쟁을 이어갈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재하청 노조원 ‘블랙리스트’ 출입 통제

‘진우 3사’(진우공업·정우기업·진우JIS) 조합원들은 25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식사시간에 선전전 등을 벌인 23명의 조합원들만 출입이 정지당하고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우 3사 조합원 ㄱ씨는 지난달 울산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임시 출입증(방문증)을 단말기에 넣었으나 “출문 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다시 시도해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메시지(사진)가 떠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원청인 현대차가 ㄱ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장 출입을 통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차는 품질 관리 등을 위해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공장 상주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조합원 23명이 식사시간에 선전전 등을 벌이자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상시 출입증을 방문증으로 교체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파견 징표 중 하나로 현대차가 발급한 상시 출입증을 거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2차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인 현대차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울산공장 보안운영팀이 규정 위반 행위자를 내부적으로 통칭할 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 뿐 노조 가입자 리스트를 별도 관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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