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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지 강한 듯…이르면 이달말

등록 2016.05.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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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 시기는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로 보이는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법안으로 확정됩니다.

300명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통과 기준은 2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과 국민의당 38석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뜻을 함께 하면 찬성이 178표가 됩니다. 이 경우, 새누리당 의원 122명중 22명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50명 정도로 추산되는 비박계의 일부가 찬성하면 상시 청문회법은 재의결되고, 박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걸까요?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내 핵심 관계자는 "맞다고 생각되면 논란을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것이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인 만큼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로 순방을 떠나지만 오는 31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놓고 찬반이 팽팽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도 지난 주말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법'의 위헌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 새누리당 당선인 
"국회와 행정부간 권력분립 원리에 있어 심각한 위헌성이 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부권을 행사할 경우 집안 단속이 문제인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비박 의원들도 쉽게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의결을 막는다면 여당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과 여론의 기류를 면밀히 관찰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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