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자 잇단 기소, 불안조성 엄단해야

2020.02.24 20:42 입력 2020.02.24 20:43 수정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지난 11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협의로 ㄱ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대구지검도 지난 21일 ㄴ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이 “ㄷ병원 가지 마라, 신종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 “ㄹ병원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검사 중,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내용을 각각 카카오톡 단체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린 혐의 때문이다. 수사 결과 ㄱ·ㄴ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병원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컸고 해당 지역 시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검경이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및 개인정보 유포사건은 100건에 이른다. 허위사실유포는 주로 특정 병원과 관공서, 인물들을 겨냥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에 격리됐다” “확진자 ○○가 ○○ 등지를 다녀갔다”는 식이다. 확진자를 방역요원이 뒤쫓는 상황을 꾸며낸 영상까지 유포됐다. 경찰·공무원이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변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뜻에서 또는 ‘장난 삼아’ 하는 이런 행위들은 그러나 명백한 범죄행위다. 경범죄에 그칠 수도 있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병원·관공서 등의 영업·공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다. 사법당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한 처벌로 이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처벌 이전에 성숙한 시민 의식 또한 요구된다.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병원·관공서 업무가 마비되면서 방역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의 경제·시설 등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감내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특정 국가와 지역, 종교 등이 혐오와 차별, 배제의 대상이 되는 일 역시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인이라면 무조건 피하고, 특정 지역을 오염원으로 폄훼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킬 뿐이다. 이들 역시 코로나19의 피해자다. 위로와 응원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할 짓이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이다. 국민 모두가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사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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