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교차로 점멸 신호, "황색 서행·적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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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9.02.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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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사거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신호등을 볼 때가 있죠.

점멸신호등인데요.

때로는 노란불이, 또 어떤 때는 빨간불이 깜빡이기도 합니다.

이건 주위를 잘 살피면서 지나가라는 정식 교통신호인데도 신호등이 고장 났나 하고 휙 지나가는 운전자가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남재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5톤 트럭에 부딪힌 승합차 옆면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속도를 줄인 뒤 지나야 하는 황색 점멸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건데, 6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입니다.

신호가 깜빡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속 70킬로미터를 넘는 속도로 차량들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오히려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또 다른 교차로에선 황색점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건널목을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멸구간에서는 서행을, 적색 점멸구간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 섰다가 가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영신]
"항상 다니던 길에도 노란색 점멸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경찰이 켜 놨다는 생각은 안 들죠."

점멸신호 구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서행이나 정지 여부가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잣대가 됩니다.

[곽수경/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신호위반 사고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전체 신호등의 절반 가까이가 점멸신호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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