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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송고시간2015-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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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창원지역 입점·납품업체 수수료 인상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창원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백화점마산(롯데마산)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023530]의 자회사 롯데마산은 작년 10월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마산점 인수로 창원지역의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이 합계 64.2%로 집중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가 창원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따져본 결과 이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롯데백화점의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등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롯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승인하되, 창원시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입점·납품업체의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우백화점 인근 2.3㎞ 거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갈 수 있어 롯데 측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정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입점·납품업체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 시정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중소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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