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결국 연방 1심 법원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었다”며 “테러방지법 폐지 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에 대한 개별적 심판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개정을 이번 4·13 총선 공약 1호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겠다”며 “테러방지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제1호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현소은 송경화 기자 soni@hani.co.kr
더민주 “테러방지법 개정 총선공약 1호 삼을 것”
송경화기자
- 수정 2016-03-03 19:29
- 등록 2016-03-03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