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흡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보완책 마련하기를

2019.08.12 20:36 입력 2019.08.12 20:37 수정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시장의 관심은 상한제 적용요건이었는데 투기과열 지정지구로 문턱을 낮추는 선에 머물렀다. “거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도 택지비 산정방식 개선, 심사내용 일부 공개에 그쳤다. 어려운 경제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다. 전매제한 및 거주 기간 확대·도입을 통해 ‘로또 분양’ 우려를 일부 해소하고 투기세력 접근을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다. 적용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통일,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제 아파트의 상한제 회피통로를 막은 것도 합당하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건축비+택지비+적정 이윤’으로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케 하는 제도다. 공공택지는 100%, 민간택지에서는 필수요건과 3개의 선택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개선안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인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꾼 것이다. 투기과열지구가 보통 집값이 수개월간 오를 때 지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요건이 완화됐다고 말하기조차 쑥스럽다. 정부 대책이 ‘소문난 잔치’에 그치면서 우려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점이 가장 크다. ‘공급자의 우려’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역심리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그럴 경우 집값은 상승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진다. 비투기과열지구로 투기심리가 옮아갈 가능성도 크다.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분양가 상승→집값 상승’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울에 도입했더니 연간 집값 상승률이 1%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제도 시행까지 50여일 남았다. 정부는 그 전에 잘못은 바로잡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야 한다. 무엇보다 상한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 집행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돼야 한다. ‘결혼 포기’ ‘저출산’ ‘빈부차’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주택가격 때문일 정도로 우리의 주거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집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살아갈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서라도 집값만큼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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