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라이코스 매각대금소송 완승하고도 찜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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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판결 통해 총액 약 3700만달러 승소했지만…

자산양도판결 받으면 뭘 해?
받을 길이 막막한데…

메인 카카오카카오(합병 전 다음커뮤니케이션)가 해외기업에 매각한 라이코스 매각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 매각 5년여만에 모두 3660여만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아 완승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3차에 걸쳐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며 자산 양도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 1월말에는 집행명령까지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매각에 따른 장기미수금 전액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카카오가 장기미수금 전액을 포기한 것은 패소한 피고측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보여, 카카오스스로 자신들의 발을 묶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사건의 전말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카카오는 지난 2004년 10월 당시 야후등과 함께 3대 포털로 불렸단 라이코스를 9800만달러, 1001억원상당에 매입했다. 그러나 구글이 등장하면서 1위 포털인 야후도 맥없이 무너지는 등 IT업계의 기상도가 변하면서 인수이후 5년간 연속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다음과 라이코스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였고 2위내지 3위 업체끼리의 제휴는 역(逆)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결국 매입금액의 절반에라도 매각하기로 결심, 2010년 8월 15일 매입 6년만에 라이코스 지분 백%를 3600만달러에 미국내 인도계 광고대행업체인 와이브랜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카카오 1차 승소판결, 2차 승소판결, 3차 승소판결

▲ 카카오 1차 승소판결, 2차 승소판결, 3차 승소판결

카카오는 당초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에 최종매각대금이 2010년 라이코스의 사업실적을 반영, 법인세와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6배인 5249만달러라며 와이브란트에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와이브란트는 이미 지급된 2천만달러외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기나긴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카카오, 1천억 고스란히 날린 셈

국제상사중재원은 소송 원피고등 당사자와 변호인외에 소송장이나 판결문등을 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카카오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와이브란트를 상대로 2013년에 제기한 소송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고단했던 소송 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
카카오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제상사중재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상사중재원 소송의 진행과정은 물론 판결까지 연방법원에 등록하게 되므로 소송전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는 원고법인은 다음글로벌홀딩스라는 다음의 자회사이며 다음이 합병되면서 카카오가 원고가 되는 것이다.
카카오는 와이브란트가 2011년 최종매각대금 조정과 지급요청을 거부하자 2012년 1월 3일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브란트 또한 카카오의 제소에 맞서 2월 10일 답변서를 내는 등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 카카오 집행명령 수신자 지정요청

▲ 카카오 집행명령 수신자 지정요청

1차 판결은 상사중재원 소송제기 1년2개월만인 2013년 3월 6일 25만달러에 대한 승소로 마무리됐다. 그러자 카카오는 판결집행을 위해 5월 9일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상사중재원판결에 대한 인용을 요청했고 지난 2014년 2월 26일 판결을 인정받았다.
또 카카오는 17만7500달러에 대해서도 2차로 상사중재원에서 승리했고 2014년 4월 18일 연방법원에서도 2차 판결이 인정됐다. 사실 1,2차 판결은 모두 합쳐서 43만달러상당의 부대비용에 대한 판결이었고 핵심은 3차 판결이었다. 상사중재원은 회계법인을 지정, 양측주장에 대한 검증은 물론 카카오측의 받아야 할 정확한 배상금액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2013년 10월 14일 회계법인은 카카오측의 소송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의견을 제출했고 상사중재원은 2014년 9월 24일 배상금액은 1,2차 승소판결을 포함, 3660만3744달러로 확정해 와이브란트측이 이 액수를 카카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사중재원의 이 같은 3차 판결은지난해 5월 6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연방법원은 1차, 2차, 3차 모두 판결문형태로 와이브란트가 각각의 액수를 카카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카카오측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콜로라도연방법원에도 2014년 2월 26일자 뉴욕남부연방법원 판결인용을 요청하는 등, 와이브란트관련 업체들에 대한 회수노력에 나서는등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고 있다.

양도명령 불구 항소조차 하지 않아

카카오는 연방법원에서 3차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지난해 10월 6일 와이브란트는 3660만달러를 카카오에 양도하라는 양도명령까지 받았다. 단 카카오가 와이브란트 자산을 찾기 위한 디스거버리요청에 대해 법원은 거부했다. 양도기일인 지난해 12월 4일까지 와이브란트가 단 한 푼도 카카오측에 지급하지 않았고 양도명령에 대한 항소기일인 2015년 11월 7일까지 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손충당금한마디로 전혀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시쳇말로 ‘배째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 1월 21일 연방법원에 수신자를 지명해 달라는 강제집행명령을 신청했고 연방법원은 바로 다음날인 1월 22일자로 피고는 2월 4일까지 수신자를 지명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와이브란트측 변호인들은 지난 2월 3일자로 재판부에 일제히 사임허가를 요청했다. 와이브란트측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한 것은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와이브란트측 변호인은 사임요청과 함께 피고가 새로운 변호사를 임명해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송달을 1개월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제집행명령이 내리자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승소판결이 내리고 양도명령에 대한 항소기간도 지난 만큼 카카오는 승소판결에 이어 한두달 내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21일 강제집행명령을 신청할 때 카카오가 재판부에 제출한 배상금액내역을 보면 배상원금은 5개 항목 3488만천여달러이며 이에 대한 각 판결일자에 따라 이자가 가산돼 전체 이자가 172만2천여달러,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3660만달러로 확인됐다.
그러나 카카오는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각대금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8월 11일 공개한 투자설명서에서 ‘와이브란트의 매각대금 지급거부로 발생한 장기 미수금 343억원 중 대손총당금을 174억원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2014년에는 절반은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판단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카카오는 2015년 12월 4일 공개한 투자설명서에서 ‘2014년, 2015년 3분기말 장기미수금 329억원은 자회사인 다음글로벌홀딩스가 회수하지 못한 라이코스 매각대금으로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찌감치 발을 뺀 석연치 않은 이유

카카오는 또 ‘2012년 중 라이코스 지분매각대금의 회수와 관련, 매수자인 와이브란드미디어에퀴지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기 중 승소했으나 미수금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 합병일 이전에 전액 손상을 인식하였다’고 적고 있다. 3660만달러, 요즘 환율로는 442억원에 해당하는 돈이지만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이미 장부에서 다 털어낸 것이다. 물론 카카오는 향후 상황변화로 인해 경제적 요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 해당기간에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혹시 돈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다시 장부에 넣겠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한쪽으로는 와이브란트에 대한 배상판결 집행에 나서면서 한쪽으로는 이미 장부에서 배상판결액 전액을 털어냄으로써 스스로 손해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실적으로 와이브란트로 부터 돈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이를 완전히 장부에서 털어낸 것은 와이브란트에게 돈을 떼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창 배상판결집행을 추진하면서 회계상으로는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와이브란트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전의상실’요소가 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 와이브란트미디어에퀴지션은 파산이나 파산보호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코스의 새 이름인 와이브란트디지털도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와이브란트측은 파산이나 파산보호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카카오가 일찌감치 발을 뺀 것에 대한 설왕설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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