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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백신 개발 막는 철벽 규제, 신속 임상 도입해야

입력 : 
2020-02-27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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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등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에 보냈다. 개발한 지 3개월 만에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것인데 놀라운 속도다. 다른 미국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도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어'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중국에서 이달 초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에 돌입했고 4월 말 시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임상시험을 신청할 예정인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도 중국 바이오 기업과 함께 백신 개발에 나서는 등 여러 국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서두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에게 실제 투여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백신 개발 이후 가급적 빨리 임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임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임상 전에 해야 하는 독성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다. 제약사나 연구소에서 백신을 아무리 빨리 개발해도 최종 시판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 백신은 위험한 상황이 다 지난 뒤에야 나오는 미스매치가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임상을 부실하게 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임상을 서둘러도 최종 시판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코로나19 백신도 상용화에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 해도 규제 철벽에 막혀 긴급을 요하는 백신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안전성이 검증됐는데도 무조건 독성시험을 강요하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제는 낡은 규제에 막혀 전염병 백신 투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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