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영장청구,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해야

2019.10.21 20:52 입력 2019.10.21 20:53 수정

검찰이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제수사 전환 55일 만이다. 그사이 수십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졌고,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과 조카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구속·기소 등이 이뤄졌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다.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남은 것은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정도다. 곧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직접 심문을 통해 ‘조국 수사’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놓을 것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며 “법원 영장심사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를 바란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는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까지 포함, 모두 11개에 이른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4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 등 3개 혐의, 증거 위조·은닉 교사 등이다.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이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호소에도 불구,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은 피해 가기 어렵다. 증거인멸을 놓고도, 그 과정과 진실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여론재판’에 회부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정치검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검찰개혁’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정치권은 ‘조국사태’를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두 달여간 정치권은 조국사태를 빌미 삼아 정쟁이나 일삼고, 검찰·사법부를 겁박했다. 정 교수 영장청구에 대해 “기각하면 사법부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엄포는 삼권분립이 엄존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안팎으로 힘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도 조국사태의 사법적 해결과 별개로, 특권과 반칙을 청산할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조국사태가 단순한 진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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