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의 국민일보 상대 소송 ‘1심 판결’ 분석] ④ 헌금 강요해 재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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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종말론 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종말이 임박했다며 신도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헌금을 강요한다는 데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서도 이 같은 점이 확인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재산을 증대한 사실이 진실에 합치되며, 재산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헌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9년 이후 완공되는 교회(경기도 성남 이매동 하나님의교회 총본산 건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의교회 최고 지도부는 세상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도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 헌금을 강요하려 했던 것’이라는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나님의교회 측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피해자들의 추후 소송을 우려했는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바 없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위기감, 불안감을 자극해 헌금을 강요하거나 교세, 재산을 급격히 불려온 바 없다’며 43개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승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일보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기사가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에서 제시한 사실적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의 의혹 제기의 전제가 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볼 것이므로 하나님의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는 1988 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400개 교회, 20만명 신도로 교세를 계속 확장시켜 왔다. 이렇게 형성한 재산만 3조∼4조원가량 된다’는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가 1964 년 설립된 이래 2014년경을 기준으로 전 세계 175개 국가의 2500여 교회에 200만명 이상의 등록신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국내에 400여개 성전 및 신학원, 연수원 등 부설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님의교회가 보유한 성전 및 부설기관 등 재산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의 재산 헌납을 요구한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교회가 보유한 재산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헌금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교회 탈퇴자들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교회 고위 간부출신인 김정욱씨는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ceongkim)에서 “국민일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하나님의교회에서 탈퇴하거나 탈퇴 예정인 신도, 교역자, 직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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