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 「2019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제외, 초과분은 기업부담)
○ 지원규모 : 26개사 내외 ☞ 신청기업이 지원규모의 3배수 도달시 조기마감 가능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 환경산업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붙임)의 환경산업 특수분류 정의서 및 연계서 참조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①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③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⑥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으로 당해년도 맞춤형지원사업 수혜기업인 경우
□ 지원내용(활용분야 택1) ☞ 2019년 1월 ~ 11월말 까지 완료(예정) 과제에 한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 부스임차비(2019 경기환경산업전 포함),장치비, 운송료 등
○ 시제품 제작 지원 : 목업 및 금형 제작비용, 외주가공 용역비 등
※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양산제품의 원재료 비용 산정 불가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 규격, 인증, 시험분석,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 출원비용, 등록비용, 검사비용, 관납료, 대행수수료 등
○ 마케팅활동 지원 :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비용
□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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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업 → 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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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가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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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경과원 →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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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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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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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제 진행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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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과제 추진
(과제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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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선지출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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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이체원칙 - 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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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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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
(선정기업 → 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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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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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지원금 지급
(경과원 →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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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여부 검토 및 지원금 지급(부가세 제외, 150만원 한도)
(미비시 보완요청, 위법·부당 사항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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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년 7월 22일(월) ~ 8월 16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① 초기화면에서 ‘기술’카테고리 선택 ⇒‘진행중 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 공고 검색
②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③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해당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④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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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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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시
제출서류
(모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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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추진계획서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지방세납세증명(민원24 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과제 관련 견적서
<선택사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발급)
-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 내역
- 공공기관인증서(가점 부여 대상 인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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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시
제출서류
(선정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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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결과보고서 【제3호 서식】
- 지원 결과물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4호 서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기업계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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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며,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업은 선정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함
○ 선정평가표(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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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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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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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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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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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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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장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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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장 등록(5), 미등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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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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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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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5), 2년 이상(3), 2년 미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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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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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종업원수(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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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5), 5인 이상(3), 5인 미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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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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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역량강화 지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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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5), 1회 지원(3), 2회 지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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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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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2점/건) ☞ 최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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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격인증/특허/실용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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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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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증서(2점/건) ☞ 최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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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NET/NEP)인증, 품질인증, 신기술마크,
이노비즈, 메인비즈,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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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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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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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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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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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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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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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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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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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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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시장경쟁력 및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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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또는 기술)의 시장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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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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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또는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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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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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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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의 기업이미지 및 가치제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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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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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의 활용가능성(사업화, 시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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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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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미선정된 기업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일부를 예비선정기업으로 관리하며, 기선정기업의 지원취소 등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선정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발표 일시 : 2019년 9월 4일(수) 15:00 예정
※ 신청접수 건수 및 평가소요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확인 방법 : 신청서상 담당자의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제5호 서식】단위과제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임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031-259-6498, johnhlee@gbsa.or.kr)
○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문의 : 원격지원(www.helpu.kr/gsbc) 또는 유지보수팀(☎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