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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받는 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혼란

‘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법개정
공항수령 불편·해외송금 어려워… 못받을 우려도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받는 ‘출국만기보험금’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출국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 이주노동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법적 규정을 두지 않던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 지급에 대해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명시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성격의 보험금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고용주)에게는 퇴직금 일시지급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8.3%를 사용자가 매월 적립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존에도 받기 힘들었던 퇴직금을 아예 수령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령 방법의 하나인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의 경우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금융시스템이 열악한 국가의 경우 환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하고 직접 현금으로 받는 방식 역시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지급 대기 시간이라도 길어지면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심지어 비행기마저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법적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고용주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도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마당에 외국으로 떠난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석원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이번 법 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이라며 “개정 초기부터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성격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직금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한 뒤 고국으로 출국할 때 보장하는 금액”이라며 “현재 문제성을 지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곧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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