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 법무 첫 檢 인사, ‘검찰 길들이기’ 우려 불식시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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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미뤄져온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상견례도 오늘로 예정되면서 인사 단행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취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채우면서 후속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의 교체 여부에 쏠려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인 현 정부 수사를 지휘한 고위 간부들의 인사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의 이름이 인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과 더불어 현재 보직에서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부 핵심 보직에 사상 처음으로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이 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가 검사 인사와 검찰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요직에 꼭 검사 출신이 기용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인사가 순리(順理)에 어긋나고 정치적 의도가 두드러지면 역풍(逆風)을 맞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가장 큰 책무는 범죄를 밝혀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 간부의 수사능력과 보직 적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외부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등용해 인사를 쇄신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검찰을 정권의 주구(走狗)로 순치시키려는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제청권자인 추 장관은 공정한 인사 제청으로 임명 과정에서 나온 ‘검찰 장악’ 논란을 불식시키길 바란다.
#추미애#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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