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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유포한 영화감독 재판에

곽희양 기자

검찰,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기소

배우 곽현화 “편집 약속 안 지켰다”

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유포한 영화감독 재판에

여배우의 상체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영화감독 이수성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여배우 곽현화씨(35·사진)와 계약을 맺으면서 상체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화 촬영 도중 이씨는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제외해주겠다”고 곽씨를 설득했다. 곽씨의 상체 노출 장면은 촬영됐지만 그해 10월 그 부분이 삭제된 채로 영화가 개봉됐다.

이씨는 그러나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곽씨의 상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인터넷 TV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곽씨와의 약속을 어기고 상업적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에 곽씨는 2014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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