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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식이법', 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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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9살 어린이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출연해 많은 시청자들을 울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고 이후 완전히 뒤바뀐 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일상을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 서명'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마련해준 장소에서 입법 촉구 서명을 받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스쿨존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에 서는 등 일명 '민식이법' 법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민식이법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는 아이가 그렇게 되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위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김 군이 세상을 떠나고 국회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

[민식이법 국민청원 바로가기]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중과실' 원인으로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군의 부모는 '민식이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사실상 폐기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 군의 아버지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생명안전법이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국회를 향한 민생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200여 개씩 늘어나고 있지만 말뿐인 보호구역도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스쿨존 표지판, 설치도 되지 않은 과속 방지턱, 불법 주정차까지. 전국 1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으로 5%가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대 설치하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과속 단속 장비 설치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은 그분들의 연봉 상승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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