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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뒷주머니'…매출 1억 넘게 가로챈 고깃집 지배인

송고시간2017-04-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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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매출관리 노려 '변형 카드깡'…법원 "죄질 불량해 징역 8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수년에 걸쳐 음식점에서 결제하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하고서 이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간 큰' 지배인이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이모(49·여)씨는 식당 매출 관리가 허술한 점을 틈타 '뒷주머니'를 차기로 마음먹었다.

메뉴가 1인분에 3만∼4만원 정도이고, 실내가 넓고 손님이 많아 북적거리는 이 식당에서 한 테이블 평균 매출은 10만원을 넘는 게 보통이었다.

고기 음식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기 음식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씨는 주인이 매출 일계표와 카드 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점을 노려 '변형 카드깡'을 하기로 했다.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는 결제단말기(POS)에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한 다음 자신이나 남편,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곧바로 승인을 취소했다.

승인 취소를 하면 카드 회사에서는 2∼3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 매출과 카드사 입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으면 이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한 번에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2012년 2월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야금야금 돈을 챙기던 이씨의 범행은 4년이 지난 지난해 4월에야 막을 내렸다. 이때까지 이씨는 844차례 1억 2천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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