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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수국적인 아동을 포함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게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 약 5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6098명에게 총 54억79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4170만 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경기도(4112명, 13억7450만 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만 원), 인천시(818명, 2억7575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02명에게 1억7470만 원을 지급했고, 서초구(454명, 1억6350만 원), 송파구(406명, 1억4165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만 총 4억7985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고, 이러한 혜택을 받은 아동은 총 1362명이었다. 이는 각각 서울시 전체의 26.1%(지급액)와 25.4%(지급인원)에 이르는 수치다.

나머지 자치구는 강서구(295명, 9855만 원), 은평구(224명, 7975만 원), 동작구(234명, 7700만 원) 등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 전에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무상보육을 시행한 이후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왔다.

강 의원은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해외체류 아동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사실상 타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세정 기자는 <오마이뉴스> 20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양육수당, #강남, #서초, #송파, #강남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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