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받는 ‘타다’ 불법논란, 법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2019.10.29 20:48 입력 2019.10.29 23:21 수정

차량(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정에 선다. 검찰이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각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등은 면허 없이 유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그러나 “여객자동차법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렌터카 이용을 ‘대여 사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타다는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의 합·불법은 법원이 가릴 것이다. 그러나 법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타다는 플랫폼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다. 배차가 확실하고 기사들도 친절하다는 평가가 많아 요금이 비싼 편이지만 출범 1년여 만에 회원수가 13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등장한 ‘공유경제’의 대표적 서비스란 점에서 호감을 얻고 있다. 공유경제는 개인소유 자원을 플랫폼을 통해 서로 나누는 새로운 경제 형태다. 2025년 전 세계 시장규모는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눠 쓰기가 가능한 차량, 빈 방, 장난감, 책 등 거의 모든 재화·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공유경제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문제는 기존 유사업종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타다의 등장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택시업계는 반발했고 일부 기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갈등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치유·해결 능력 부족이 빚은 비극이었다. 타다는 ‘이용자 편익’만을 고집했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택시업계도 승차거부 등 고객불만은 외면한 채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더 크다. 과거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에 대해 법 위반 판정을 내렸던 국토교통부는 정작 타다에 대해선 침묵했다. 타다가 최근 ‘내년 1만대 증차 계획’을 내놓고,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것도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후속 및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진 탓이다.

공유경제 등장은 10여년 전의 일이다. 정부는 타다 사태를 공유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방·참여라는 소비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사업종 종사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국회도 입법 지체로 인해 공유경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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