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처벌 ‘솜방망이’…실형 30% 불과

입력 2016.02.23 (21:25) 수정 2016.02.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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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력 시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많은데요.

집단 폭력 시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열명에 세 명 꼴입니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회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위험한 도구를 쓰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처벌받습니다.

기본 2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죕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사람 497명 가운데 실형 선고는 168명으로, 열명 중 세명 꼴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70% 가까이가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다보니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달부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된 양형 상향 조정안이 올해 안에 결론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집행유예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자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도 집행유예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재범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 시위를 부추긴다는 시각과 함께 경찰이 집회를 불허할 경우 사유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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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시위 처벌 ‘솜방망이’…실형 30% 불과
    • 입력 2016-02-23 21:26:17
    • 수정2016-02-23 2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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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력 시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많은데요.

집단 폭력 시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열명에 세 명 꼴입니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회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위험한 도구를 쓰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처벌받습니다.

기본 2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죕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사람 497명 가운데 실형 선고는 168명으로, 열명 중 세명 꼴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70% 가까이가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다보니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달부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된 양형 상향 조정안이 올해 안에 결론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집행유예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자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도 집행유예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재범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 시위를 부추긴다는 시각과 함께 경찰이 집회를 불허할 경우 사유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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