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서관 합법화…작가들 상대 11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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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4.19.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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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통해 서적 디지털화[AP=연합뉴스 자료사진]

"책 보존·잊힌 책엔 새 생명…독자·저자에 이익"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방대한 서고에서 원하는 책을 빠르게 검색해 볼 수 있게 하는 구글북스가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했다.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구글이 해당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작가들의 청구를 18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의 운용을 허락한 제2 연방 항소법원의 작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구글은 대학 도서관들과 협력해 2천만 권에 이르는 학술 서적의 커버, 목차 등이 여러 언어로 검색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2004년 시작했다.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자가 동의한 경우 책 전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가들의 이익단체인 '디 아서 길드'(the Authors Guild)는 이 같은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저명한 작가들도 다수 포함된 이 단체는 "구글의 도서관 서비스가 상업적인 시도"라며 "결국 책의 판매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독자들이 책을 더 쉽게 찾고 검색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책의 존재를 알게 해 서적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가들은 뉴욕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2013년 1심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대니 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용자들이 책을 찾고 발췌문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 판사는 "구글 도서관이 책을 보존하고 잊힌 책들에 새 생명을 부여하며 새 독자들을 찾아내기에 저자와 출판업자들에게 모두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구글은 바로 성명을 내 환영했다.

구글은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책을 찾고 사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카탈로그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작가들에게도 동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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