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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부진 사장측 "임우재 폭로, 가사소송법 위반…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6.06.15 16:06 / 수정: 2016.06.15 19:2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사진)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결혼생활 폭로에 대해 명백한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사진)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결혼생활 폭로에 대해 "명백한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윤재윤 변호사 "변호사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임 고문 행동 이해하기 힘들어"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사상 초유의 사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가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과의 결혼생활을 자의적으로 폭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윤 변호사은 임우재 고문의 폭로 행위는 ‘가사소송법 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윤재윤 변호사는 <더팩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결혼생활 폭로)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 상대측(임우재 고문) 법률대리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정면으로 ‘가사소송법 10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가사소송법 제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사건에 관해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윤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부부, 가족 등의 문제를 외부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부진 사장이) 공인이라고 해도 가족·가정·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뤄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사회문제처럼 폭로하면 어떡하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무엇보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냐”며 “부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녀도 포함돼 있다. 변호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임우재 고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번 임우재 고문 측 폭로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제가 직접 입으로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판사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보라”며 “법정에서 끝날 얘기가 외부로 유출되면 왜 재판을 하냐. 여론조사를 하지”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유명 경제계 인사의 이혼재판에서 한쪽 당사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일은 없었다”며 “사상초유의 일이다. 그간 수많은 풍문들이 돌아다녔지만 보도되지 않은 까닭은 가사소송의 보도금지 특성 때문이다. 임우재 고문 폭로는 정말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고 힐난했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오는 29일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가 맏사위의 삶을 털어놨다. /더팩트DB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오는 29일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가 맏사위의 삶을 털어놨다. /더팩트DB

한편, 임우재 고문은 “미국 MIT 경영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수차례 술을 마시고 아내(이부진 사장)를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삼성 고위 임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의의 문자를 보냈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는 이유로 아들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삼성가 맏사위로서의 삶을 한 매체와 인터뷰 형식으로 털어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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