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원 ‘인건비 돌려받기’ 규정 위반 확인

김원진 기자

과기법 근거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조항에 위배

현 “민간 프로젝트는 내 권한”…사실 어긋난 주장

[단독]현대원 ‘인건비 돌려받기’ 규정 위반 확인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52·사진)이 서강대 교수 시절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박사과정생들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다시 모은 ‘인건비 돌려받기’(인건비 공동관리)는 그 자체로 관련 규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학교수가 외부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규정은 발주처의 규정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 수석 측이 해온 인건비 공동관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 교육부 훈령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 중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

서강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도 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돼 있다. 서강대는 자체 연구관리규정 제6장 ‘연구윤리, 감사 및 연구관련자의 권한과 책임’에서 ‘연구참여자 인건비의 통합관리 및 재분배’를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는 5일 “인건비 공동관리는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연구든 정부기관의 연구든 가릴 것 없이 모두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연구(인건)비 공동관리가 아예 금지되어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현 수석은 “(정부 프로젝트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를) 알고 있다. 그 원칙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이 “정부 프로젝트든 아니든 똑같이 금지된 것 아니냐”고 묻자 현 수석은 “아니다. 민간 프로젝트는 철저하게…(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 수석의 해명은 거짓에 가깝다.

현 수석이 ‘인건비 돌려받기’를 한 프로젝트에는 정부 발주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현 수석의 제자 ㄱ씨 계좌에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 인건비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들어왔다 다시 현 수석 측 박사과정생 ㄴ·ㄷ씨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또 다른 제자 ㄹ씨 계좌에서도 다른 정부부처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인건비가 산학협력단을 통해 들어왔다가 ㄴ씨 계좌로 빠져나갔다.

현 수석은 또 “민간 프로젝트는 컨설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적인 권한은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사람한테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서강대 자체 규정에 어긋난다. 서강대 연구관리규정에는 ‘연구비라 함은 본교 주관 연구과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이 연구·개발 및 산업자문 등을 위해 본교에 지급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고 나온다. 대학 관계자들은 “민간 기업 프로젝트일지라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면 인건비 공동관리는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공동관리가 적발되면 통상 일부 연구비는 회수되고, 발주기관의 고발 땐 수사기관이 연구비 횡령 여부 등을 가리게 된다. 현 수석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한 정부부처 산하기관 관계자는 “공금을 유용한 사실, 즉 횡령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형사고발할 수도 있고, 횡령 액수가 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뒤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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